수렵·금지구역 발생 사건 제외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경제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다치면 사고 발생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 달 말부터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 5일 안에 해당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에 당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규정을 두기도 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