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1: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국인서비스 할증에 시계외 할증까지 적용해 과다요금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증료을 받는 ‘외국인관광택시’들이 편법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오다가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는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인 52대가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외국인 서비스 할증’외에 ‘시계 외 할증’까지 적용한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관광택시 371대 가운데 법인소속 택시 201대의 운행 기록을 모두 분석해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어 능력평가와 인성면접을 거쳐 선발된 택시에 외국어 할증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적발된 택시들은 외국인관광택시 위탁업체(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 계약 위반에 따라 외국인관광택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준법의무교육 이수명령도 내려진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해 할증 버튼 부정 조작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콜밴의 부당요금은 환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택시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택시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 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