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지금도 노사대화 촉구하고 있다”

김명환 “지금도 노사대화 촉구하고 있다”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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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4명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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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철도노조 지도부
미소 짓는 철도노조 지도부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과 최은철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뒤 바로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조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노조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 등 4명이다. 나머지 지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은 오전 10시 5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경찰은 정문에 몰린 취재진을 따돌리고 뒷문을 통해 이들을 데려갔다.

이들은 파업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점을 들어 다른 노조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30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리를 맡은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은 낮 12시 30분께 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우리는 지금도 노사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여·야 의원 30여명이 포함된 각계 3천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현재 구속된 간부는 한 명도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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