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중생 합숙 성매매 강요…한달간 150명 알선

가출여중생 합숙 성매매 강요…한달간 150명 알선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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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합숙시켜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A(13·여)양 등 가출한 13∼15세 남녀 청소년 6명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나 절도, 상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A양에게 “월세 낼 돈을 마련하자”고 요구해 한 달간 150여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으며 여중생 B(15)양에게는 화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시켜 성매매 남성을 끌어모았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돈을 벌어오라”며 고구마 장사를 시켜 수익금 36만여원을 빼앗고 편의점에서 담배 등 6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성씨는 이런 방법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번 화대나 수익금 등 2천400여만원을 챙겼다. 청소년들이 달아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마구 폭행하면서 흉기로 해치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성폭력 등 전과 11범인 성씨는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현재 누범(累犯)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 조항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성씨는 성매매 강요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A양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은 성씨와 원래 아는 사이였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출한 상태라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고 성씨의 보복이 두려워 성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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