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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 스마트폰 GPS 원격 제어로 위치파악

112 신고자 스마트폰 GPS 원격 제어로 위치파악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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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에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자의 스마트폰에서 GPS와 무선랜이 꺼져 있을 때 경찰은 스마트폰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한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112 신고자 휴대전화 GPS 등을 원격에서 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지국의 반경은 2㎞에 이르지만 GPS는 10m에 불과해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지 못한 ‘오원춘 사건’ 이후 위치 파악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경찰은 지하철이나 상가, 대형 건물의 층과 호실까지 3D 지도 형태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하철 등 대형 공간에 단계적으로 3D 위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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