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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설공단 간부 “미지급 시간외수당 달라” 고발

안양시설공단 간부 “미지급 시간외수당 달라” 고발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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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설관리공단 간부가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간부 A씨는 진정서에서 “공단이 직급별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자신은 간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1천255만4천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진정서에 따르면 상근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으나 일반직은 월 18시간, 기능직은 월 25시간만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근무할때는 대체휴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초과근무가 많은 빙상장 정빙(整氷) 및 수영장 수질업무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시키고 있으며 부장 등 간부에 대해서는 아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1년 이전에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았으나 그 이후 없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관리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며 “고용부 조사가 실시되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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