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남 유명 성형외과 ‘턱뼈탑’ 논란…구청, 행정조치 나서

강남 유명 성형외과 ‘턱뼈탑’ 논란…구청, 행정조치 나서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면윤곽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병원 로비에서 전시해 강남구청에서 행정조치에 나섰다.

2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는 안면윤곽·사각턱 수술 등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를 60㎝가량 크기의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전시했다.

강남구청은 전날 민원인의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뼈기둥’ 사진을 게재했으나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현재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혐오스럽고 역겹다’며 해당 병원을 맹비난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