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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원식·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유지…원심파기

민주당 최원식·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유지…원심파기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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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무죄 취지…안덕수 유무죄 포함해 다시 형량 산정

2012년 총선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과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두 의원의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사실상 무죄 취지이며 안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 심리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게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약속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관련자 2명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수시로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1억9천700만원)을 3천여만원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안 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천700만원인데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천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과 관련, “계약견적서상에 선거기획 내지 컨설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뺀 나머지 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견적서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 즉 선거전략, 컨셉트, 기본 공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등이 모두 들어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홍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돈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는 유·무죄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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