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묵은 ‘불량 한우’ 설선물로 둔갑

2년 묵은 ‘불량 한우’ 설선물로 둔갑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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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곳 원산지·유통기한 조작

설을 앞두고 불량 한우를 선물세트로 판매한 유통업체 5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28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59곳을 적발, 수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포 A업체는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도축 가공된 한우갈비를 아무 표시 없이 선물용으로 포장해 16만~27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105㎏, 시가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정확한 도축 날짜와 유통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념갈비를 제조하는 용인 B업체는 설을 맞아 물량이 부족해지자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무단 연장 표시해 13.8t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시흥 C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없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 포장해 인근 정육점 등 10여개 소매업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 D업체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 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여 있는 돼지 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작업하다 위생 불량으로 적발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 F마트 수산물 코너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들통 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명,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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