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의무기록지 등 원형 그대로 청소업체 넘겨”경남도 “주기적 폐기작업…개인정보 유출 없다”
개인정보 보이는 진주의료원 폐기 서류
경남도가 지난 23일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에서 폐기 중인 각종 서류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 서류 중 일부는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지난 23일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에서 폐기 중인 각종 서류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 서류 중 일부는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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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최근 진주의료원 서류 폐기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무더기로 사설 청소업체로 넘겨졌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변사자 인적사항 등 서류가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서류들 중에는 보존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2011~2012년 사이의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건노조는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경남도가 사설 청소업체에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공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서류들의 보존기간과 경남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의료원 장비와 물품 반출에 이어 이제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까지 폐기한다며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기적인 서류 폐기 작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보건행정과의 담당자는 “한 달여 전부터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고용해 서류 폐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한 10년이 지난 서류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를 이달 말까지 폐기할 계획이며 이 작업이 끝나면 폐기된 서류는 10t 정도가 될 것이다”며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서류는 계속 보관한다”고 말해 노조의 개인정보 유출 주장을 부인했다.
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해 폐기 서류를 용해하는 방법으로 처리했고 폐기 처리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감독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보건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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