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인천의 무허가 키즈파크에서 공기를 주입시킨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붕괴로 9세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에어바운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개정,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시설의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점검기록부의 시·군·구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요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책의 대상인 신고된 에어바운스 시설이 전국 19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에어바운스도 미신고시설이었다.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A(9)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오후 10시께 숨졌다.
공기주입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 등 20여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이 키즈파크는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에어바운스 설치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에 안전검사를 받는 신고된 에어바운스 시설은 19곳이며 검사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최대 20∼30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신고 시설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추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에어바운스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때도 면적 4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에어바운스는 유기기구의 일종으로 유원시설 뿐 아니라 키즈카페나 어린이놀이터, 동네마트, 백화점 등 전국 곳곳 실내외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며 “다음달 중 전국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과 기타 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위해 손수레 점멸경고등과 야광조끼 배부, 교통안전 교육 등에 관해 지자체별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작년 5월 20일 경남 창원에서는 박모(71)씨가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전국에 폐지 줍는 어르신은 하루 2만9천명, 월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안행부는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