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보당 간부 미행 국정원 직원 당원들에 발각 경찰에 넘겨져

진보당 간부 미행 국정원 직원 당원들에 발각 경찰에 넘겨져

입력 2014-01-25 00:00
업데이트 2014-01-25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통합진보당 지역위원회 여성 간부를 미행하다가 당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진보당은 24일 오후 4시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모(42)씨를 차량으로 미행하던 국정원 직원을 이씨와 당원 6명이 함께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는 단원구 한 사무실에서 나와 위원회 회의차 고잔동으로 운전해 가던 중이었다. 뒤에서 회색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느낀 이씨는 당원들에게 연락한 뒤 근처 주차장으로 미행차량을 유도했다. 당원들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행 차량에 탄 남성 2명 중 1명이 지난해 9월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당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점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성 2명을 파출소로 데려가 신원 확인을 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오후 5시쯤 귀가 조치했다. 이씨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1-25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