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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주인은 20대 사이코패스? 단골손님 망치로 때려 살해 유기

PC방 주인은 20대 사이코패스? 단골손님 망치로 때려 살해 유기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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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을 망치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PC방 업주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진모(2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000만원 등 모두 1억 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김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문모(23·여), 지모(26), 손모(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을 방조하고 진 피고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김 피고인의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진 피고인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김씨와 함께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 단골손님 A(33)씨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욕설을 하자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진씨는 또 의정부시 의정부동으로 옮겨 성인PC방을 운영하던 중에도 단골손님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진씨는 지난해 5월 손님 B(46·여)씨가 신용카드를 주면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250만원을 인출해 200만원을 가로챈 문제로 다퉜다. B씨가 “불법게임장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진씨는 앙심을 품고 등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7~8회가량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금품 77만원을 훔치고 문씨 등과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시신 유기를 도운 이들 중 한명으로부터 “진씨가 전에도 손님을 살해했다고 말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2010년 사건을 밝혀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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