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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925명 특별사면…290만명 운전면허제재 감면

5천925명 특별사면…290만명 운전면허제재 감면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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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특사…법무부 “순수 서민 생계형 사면” 사회지도층 비리·부패사범은 제외…음주운전자도 감면 포함 안돼

정부, 설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설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등 5천925명이 특별사면됐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천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뇌출혈 등 중증환자, 장애자, 유아 대동자 등 불우수형자 중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천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천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7천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천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사면 대상자(5천925명)는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천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감소한 수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위한 ‘순수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 범위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조치는 오는 29일자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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