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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진보당 북한 추종”…이정희 “민주주의 후퇴”

황교안 “진보당 북한 추종”…이정희 “민주주의 후퇴”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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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 변론 맞대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한 치 물러섬 없는 맞대결을 벌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장관은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변론에 참석했고 이에 맞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장관은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변론에 참석했고 이에 맞서 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섰다.
연합뉴스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을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2014년에 적용시키려 애쓰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진보당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는 대다수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라며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자국의 군대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것과 같아서 주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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