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웃찾사’ 개그맨,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가슴 만지며 침대 끌고가

‘웃찾사’ 개그맨,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가슴 만지며 침대 끌고가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1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에 출연했던 개그맨 공모(29)씨가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씨는 최근까지 웃찾사에서 코너를 맡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9일 공씨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했다. 공씨는 A양 등과 함께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이어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