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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목적 국제결혼 주의보…혼인무효 등 판결 잇따라

돈 목적 국제결혼 주의보…혼인무효 등 판결 잇따라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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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혼인의사 진지하게 확인해야”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 후 두 달여 만에 가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이 잇따라 혼인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가정법원 김은영 판사는 A(41)씨가 외국인 아내 B(22)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9월 국제결혼정보회사 소개로 A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월 29일 혼인신고도 마친 B씨는 차일피일 한국 입국을 미루다 지난해 5월 27일에야 입국했으나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다 입국 두 달도 안 된 7월 2일 가출했다.

어렵게 B씨를 찾은 A씨는 “결혼식만 올려주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식에 응했고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 억지로 입국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손왕석 법원장)도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국의 애인에게 돌아갈 계획을 숨기고 거짓으로 결혼했다’며 C(40)씨가 낸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C씨는 D(24·여)씨와 2010년 12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1년 6월 22일 입국한 D씨는 두달여만인 8월 25일 가출했다.

이후 C씨가 발견한 D씨 일기장에는 고국에 있는 애인을 그리워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가서 오빠랑 살 것이고 그 전에 돈도 열심히 벌겠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D씨는 처음부터 C씨와의 혼인을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애인에게 돌아갈 계획이었을 뿐 C씨와의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에 이르렀다”고 혼인취소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전 남편과 자녀에게 돌아갈 계획이었던 외국인 여성(28)과 한국인 남성(57) 사이의 혼인을 취소했다.

고춘순 대전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농촌 총각 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진지하게 확인해야만 파경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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