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소장 피해자 정보 최소화… 보복범죄 막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소장 피해자 정보 최소화… 보복범죄 막는다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1월 10일자 9면>

검찰이 공소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 범죄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공소장에 기재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 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 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지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홍길동→홍○○,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23 지하 1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 행복상사에 근무하는→○○상사에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을 적어 법원으로 보내는 ‘공소장’에는 이처럼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접수한 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부본(副本)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부작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수사 및 공소 관련 서류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차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인이나 가족 등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한 뒤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그대로 복사해 주는 관행 탓에 변호인이나 피의자 가족,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명 조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 조서 작성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한 보복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4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