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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단청장 ‘자격증 대여 장사’

숭례문 복원 단청장 ‘자격증 대여 장사’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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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문화재청 과장 등 15명 입건

숭례문 복원에 참여한 무형문화재 등 15명이 ‘자격증 임대 장사’를 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문화재 수리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준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례문 복원 단청(목조에 무늬 등을 칠하는 것) 공사를 맡았던 홍모(58·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전 문화재청 과장 김모(66)씨와 현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시험 출제위원 곽모(54)씨 등 문화재 관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문화재 수리업을 등록하고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린 보수건설업체 19곳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홍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재 보수업체에 단청·조경 및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고 매년 1100만~3500만원씩 총 4억 6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에게 단청 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보수건설업체 M사는 숭례문 복원 공사에 참여했지만 홍씨가 직접 현장에서 단청 공사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건설업체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까닭은 문화재 수리업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보수건설업체는 단청 기술자 1명과 보수 기술자 2명을 포함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4명을 보유해야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보수건설업체로서는 문화재 보수공사 비중이 전체 공사 물량의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싼값에 등록 요건을 갖추고자 자격증만 빌려 온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역시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 주고 남은 시간에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격증 임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관행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2010년 이전에도 자격증 대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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