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김용판 무죄…다른 재판 영향은?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김용판 무죄…다른 재판 영향은?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5: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전 과장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을 예상한 듯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면서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청장이 가장 먼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