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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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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 인정되나 제척기간 지났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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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왼쪽)·이맹희
이건희(왼쪽)·이맹희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12만6천여주는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이씨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공동 상속인 간에 계약으로서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합당한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에 의해 여러 주장이 밝혀지고 사건이 진전됐다”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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