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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시간 강제 위법” 전교조, 교육장관 고발

“유치원 수업시간 강제 위법” 전교조, 교육장관 고발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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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강제하고 교사의 인건비를 공시하도록 한 것을 위법하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장관은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지침을 내려 일선 유치원의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인건비를 공시하도록 해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병설유치원이 유치원 교사를 1명만 두고 있어 인건비를 공개하는 것은 교사의 월급을 공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을 망가뜨리는 것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 장관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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