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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추행 다른 처분…원칙 없는 법무부 징계

같은 성추행 다른 처분…원칙 없는 법무부 징계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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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 여기자 성추행으로 경고…신임 여검사 성추행 평검사 ‘위신 손상’ 감봉 1개월 받아

법무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검사 징계 행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비위임에도 직급이 높은 간부급 검사는 징계조차 하지 않고 사안별 징계 수위도 큰 차이를 보여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의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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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습 여검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의 징계처분 결과를 13일 관보에 공개했다.

법무부가 밝힌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전임 근무지인 청주지검 제천지청 회식 자리에서 검사 직무대리 수습 중인 신임 여검사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안 검사의 행위를 검사징계법상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직 당시 여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경고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 출입 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의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지만 ‘감찰본부장 경고’로 마무리됐다.

이 지청장은 검찰징계법에 있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는 피했지만 성추행 피해 여기자가 지난 11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수사 대상이 됐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평검사의 성추행에는 감봉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주요 보직 간부인 중앙지검 2차장의 성추행에는 관대한 것은 그만큼 검찰과 법무부에 검사 징계 원칙이 없으며 징계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던 윤석열(54)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46) 부팀장은 ‘보고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음주운전으로 충돌 사고까지 낸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인사권과 징계권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지검의 박모 검사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견책에 그쳤다. 지난달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음주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음주운전자 엄벌 의지와도 엇나간 징계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지청장과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 대한 징계를 지켜보면서 너무 노골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 “법무부의 검사 징계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외에 3명의 외부인을 모두 장관이 위촉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때 23억 5345만원의 재산을 빠뜨린 인천지검 민모 검사와 뇌물수수죄에 대해 필요한 벌금 병과 구형을 빠뜨린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도 각각 견책 처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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