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오늘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경찰, 오늘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 만큼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