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 동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혁명조직 RO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RO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내란 계획은 검사 스스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원이 사회적·국가적 위험성을 상당히 넓게 본다는 기존 판례가 있는데 그런 선례를 비춰 본다면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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