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속보)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14:4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2/17/20140217500126 URL 복사 댓글 14 이석기 의원.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석기 의원. 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