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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적기가·이적표현물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3보)

[이석기 1심 선고]법원 “이석기, 적기가·이적표현물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3보)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24-03-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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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은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 동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혁명조직 RO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RO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이 밝혀졌고 내란 계획은 검사 스스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원이 사회적·국가적 위험성을 상당히 넓게 본다는 기존 판례가 있는데 그런 선례를 비춰 본다면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수원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에서는 유죄로 선고가 날 경우 정치적 치명타를 염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선고가 나오는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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