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한銀, 노회찬 등 정관계인사 계좌 불법조회 사실로

신한銀, 노회찬 등 정관계인사 계좌 불법조회 사실로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인 계좌도 수백건 조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폭로한 신한은행의 일부 정관계 인사 계좌 조회가 사실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일반인 계좌도 수백건 이상 불법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년 4~9월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인사에 대한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특검에서 (김 의원이 정관계 인사라고 주장한)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으로 확인했고, 노회찬 전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7명도 모두 정관계 인사는 아니었다”면서 “7명 중에는 은행 관계자 등 일반인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여부는 조회 목적이 무엇인지와 권한이 없는 관계자가 조회했는지로 구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이 노 전 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22명의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후원회 계좌를 신한은행이 조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이 일반인 계좌를 수백건 이상 무단 조회한 것도 밝혀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고객 계좌 불법 조회를 징계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아직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 입을 열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검사 결과나 징계 사항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 조회에 대해서는 “정당한 상시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지방 선거 당시 노 의원 후원회 명의의 계좌가 같은 날 수십 개가 개설돼 ‘같은 날 하나의 명의로 3개 이상 계좌가 개설되면 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들여다본 것”이라면서 “검사 당시 계좌 잔액이 모두 0원이어서 후원회 계좌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 조회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18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