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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각지대’ 방치된 화교사옥…예고된 비극

’화재 사각지대’ 방치된 화교사옥…예고된 비극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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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무허가·땅주인은 대만…화재 우려에도 재개발 어려워 방치

17일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화교사옥’은 나무로 지어진데다 노후화해 그간 화재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건물이다.

관할 구청이 위험 건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지만 소유주인 주한 대만대표부가 구청의 지적을 외면하면서 예고된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과 중구청 등에 따르면 화교 사옥은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소실돼 1951년 재건축됐다. 1968년 집단으로 이주해온 대만 출신 화교들이 입주하면서 화교 사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때는 대만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관리인도 없이 방치되기 시작했다. 결국 10여년 전부터는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잠시 머무는 건물이 돼버렸다.

화재 직전 이 건물 1층에는 공구상가 31곳이 영업 중이었으며 2층에는 1평 남짓한 크기의 쪽방 42가구가 빽빽이 있었다.

이들 쪽방에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4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은 불에 잘 타는 목조 슬레이트로 지어진데다 2층에는 쪽방들이 밀집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구청은 땅주인인 대만대표부와 상가관리자인 한성화교협회에 화재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할 것을 권유해왔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교 사옥은 변변한 안전시설 없이 방치됐다.

한성화교협회가 상가 임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 소유권은 대만대표부에 없다며 건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구는 도심 개발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땅주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는 대만대표부와 한성화교협회에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피해 주민을 상대로 사회복지 차원의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화교사옥이 재난 위험이 높은데도 대만대표부와 한성화교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교통상부에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며 “이들이 안전조치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만대표부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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