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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취소訴 패소

‘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취소訴 패소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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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보호 및 상부 보고 소홀 등 인정”

2012년 말 대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여성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A(54) 경위가 “감봉 1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9월 초 대전둔산경찰서 강력8팀장이었던 A 경위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성모(63)씨로부터 보복 협박을 받았다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2월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 경위는 소청심사를 청구, 징계수위가 감봉 1월로 줄었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했을 뿐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강력8팀이 성씨를 검거하러 나설 당시 팀장인 A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검거 실패 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진행 경위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형사과장과 계장이 보복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단순 협박사건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경위의 태만으로 신고 3개월 후 피해자가 보복 살해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감봉 1월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섣불리 비난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죄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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