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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광고 소송…해외선 ‘보상금’ 국내선 ‘법대로’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광고 소송…해외선 ‘보상금’ 국내선 ‘법대로’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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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객에 5000억원 지급…패소 한국 소비자 “차별대우”

‘현대·기아차에 한국 소비자는 봉인가.’

현대·기아차가 북미 소비자들에게 500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차별 대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직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맞았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 연비 하향과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북미지역에만 국한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국내 소비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박모(34)씨 등 2명이 현대·기아차그룹의 ‘연비 과장 사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12년 5월 연비가 ℓ당 21㎞라고 광고하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김모(55)씨가 소장을 냈다.

김씨는 K5 하이브리드의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고시했고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아차는 연비 과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비록 당시 새로 정해진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의 적용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과장 광고만큼은 철회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18일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다른 K5 소유주인 박은아(45)씨는 “기아차가 북미 소비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내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며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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