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축구선수 박은선(27·여)을 상대로 국내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감독들이 제기한 ‘성별 논란’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이 박 선수에 대한 성별 진단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선수는 충격으로 훈련 참가가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썼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