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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유 확정

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유 확정

입력 2014-03-02 00:00
업데이트 2014-03-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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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규현 신부 연합뉴스
문규현 신부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죄의 ‘위험한 물건’ 및 손괴, 구 경범죄처벌법의 ‘무단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신부는 2012년 3월 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 마을)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일명 빠루)로 펜스를 내리쳐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신부에게는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등), 경범죄처벌법상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2심은 문 신부가 쇠지레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펜스를 내리치는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 아니므로 침입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법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유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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