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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충북 피해자 32명 ‘야스쿠니 합사’

일제 강제동원 충북 피해자 32명 ‘야스쿠니 합사’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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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인 생존자를 사망한 것처럼 위조해 위패 봉안”강제동원 피해조사위, 충청일보 소장 자유한인보 분석해 확인

일제시대 징용된 충북 출신 피해자 32명이 일본 전범의 위패를 모아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멀쩡히 생존해 있었음에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서류상 사망 처리해 야스쿠니 신사에 위패를 봉안해 강제 합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위)는 충청지역 일간지 충청일보가 소장한 ‘자유한인보’의 부록 명부를 분석한 결과 이 명부에 기록된 일제 강제 동원 한인 2천500여명 가운데 충북 출신 5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유한인보는 하와이 수용소 내 강제 징용 한인 포로들이 발간했던 수용소 생활상을 소개했던 신문이다.

강제 동원 충북인들은 본적지별로 청주(청원 포함) 31명, 옥천 6명, 제천·보은 각 4명, 괴산 3명, 충주·단양 각 2명, 영동·음성 각 1명이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그 위패가 봉안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포함,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명을 합사하고,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에 따르면 합사가 이뤄진 1959년 7월 31일 당시 행방불명자였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충북 출신 31명은 모두 고국으로 귀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은 ‘1944년 8월 남태평양에 파견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같은 해 12월 31일 모두 전사했다’고 서류를 꾸미고서 이들의 위패를 봉안, 야스쿠니에 합사했다.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은 총 2만1181명에 이른다.

일본은 이런 행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3일 생존해 있음에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9) 씨와 또 다른 피해자 유족 등이 제기한 합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혜경 강제동원 피해조사위 조사과장은 “일본은 ‘외국인의 경우 야스쿠니에 합사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고도 이를 어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자유한인보 명부에 실린 피해자를 역추적해 자료화하면 일본의 역사 왜곡을 증명할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41∼1945년 일본에 강제 징용돼 남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가 연합군에 붙잡힌 하와이 한인 포로는 모두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종전 후 1945년 12월(2천614명)과 1946년 8월(105명) 두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 귀환했다.

충청일보는 지난해 12월 본사 자료실에서 자유한인보 3호 복사본과 일제 강제 징병자 명부를 발견, 일반에 공개했다.

충청일보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흔적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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