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차를 도난당했다고 112 등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8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이날 낮 12시 50분께까지 119와 언양파출소 등에 총 7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의 부인이 차를 몰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김씨가 같은 신고를 계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과 다툰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자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 38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차를 도둑맞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이날 낮 12시 50분께까지 119와 언양파출소 등에 총 7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의 부인이 차를 몰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김씨가 같은 신고를 계속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과 다툰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자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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