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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설계·시공 관련자도 ‘과실치사’ 적용 가능”

“리조트 설계·시공 관련자도 ‘과실치사’ 적용 가능”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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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는 “무너진 체육관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업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대책본부장인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이처럼 밝힌 뒤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업체 등은 우선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을 경우에도 사고 체육관처럼 짧은 시간에 완전히 폭삭 무너질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감정단에 감정을 의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강구조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학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감정단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달말까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모든 과정을 확인해 결과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전문감정단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최 1차장 검사는 “전문감정단의 감정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수사 및 국과수 감정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사고의 주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 초기에 리조트 관련자 등 여러 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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