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윤강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 ‘범행에 대해 후회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3분께부터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흉기로 M(48·여)씨를 위협하며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윤강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뭔가’, ‘범행에 대해 후회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3분께부터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흉기로 M(48·여)씨를 위협하며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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