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 소속 A(33) 경장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30분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앞에서 B(14)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