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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특혜 논란

세종시 무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특혜 논란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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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수요조사 없어…개발지에 유력정치인 땅도 포함

세종시가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 유력 정치인 땅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읍 봉산·서창·침산리 일대 23만2천㎡를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다. 신도시(행복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원도심(조치원읍) 공동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2016년까지 1천168억원(토지보상비 794억원 포함)을 들여 해당 구역을 ▲ 업무용지 9만4천㎡ ▲ 아파트용지 4만5천㎡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9만㎡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업무용지는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협회 사무실로 분양된다. 아파트용지에는 2천5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용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가 2012년 말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내놓은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구체적인 입주수요 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입주수요가 있을 것’이란 가정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는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소재 200여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전을 벌여 왔지만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구역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가까운 지역 유력 정치인 A씨 땅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땅은 ▲ 봉산리 47 과수원 1만3천552㎡ 중 32㎡(0.2%) ▲ 봉산리 49 과수원 2천631㎡ 중 2천93㎡(79.6%) ▲ 서창리 밭 118-6 1천19㎡(100%) 등이다. 보상가가 3.3㎡당 1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총 보상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봉산리 47 과수원에는 조만간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1만3천520㎡는 사업이 완료되면 땅값이 도시개발구역 분양 예정가(3.3㎡당 270만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땅의 가치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치밀한 조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해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시의 도시개발사업 직접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개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요즘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맡겨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많다”며 “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2008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늦게 개발하는 것”이라며 “특히 행복도시에는 정부기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입주가 쉽지 않아 시가 이 사업을 통해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조치원읍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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