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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휴대전화로 욕설 문자오면 부모에게 알려준다

자녀 휴대전화로 욕설 문자오면 부모에게 알려준다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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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추진계획 발표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부상하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집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보급한다.

청소년이 음란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 미리 설정된 안심지역을 진입·이탈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보호자로 전화가 연결되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초등학생은 무료로 ‘U-안심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처리 절차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사전에 학생 간 집단 따돌림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회성 측정법’ 등을 활용한 따돌림 진단 도구를 상반기 중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관련 민원 전용 전화인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이 은폐·축소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사안처리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폭력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해 경찰관 1명당 10개 학교 를 담당하는 체계도 갖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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