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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을 위해”…대형비리로 얼룩진 새천년대교 공사

”甲을 위해”…대형비리로 얼룩진 새천년대교 공사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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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하도급사→시공사 상납고리… 수억원 뒷돈·룸살롱 ‘흥청망청’에 공사 안전은 ‘뒷전’

“공사 규모가 큰 만큼 비리 규모도 컸다.”

새천년대교 이야기다. 시공·하도급 회사간 ‘갑을관계’에 따른 상납이 어김없이 드러났고 비리에 찌든 현장소장과 감리들은 공정·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룸살롱 출입에 바빴다.

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안 새천년대교 공사 관련 비리로 입건된 이들은 모두 10명.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구속), 핵심 하도급사인 도양기업 현장소장(구속)과 공무과장, 감리, 다른 하도급사 대표 6명이다.

상납고리의 정점에는 대우건설 현장소장 박모(57)씨가 있었다. 박씨는 상납을 거부하면 거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실제 서울의 한 업체는 요구액을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도양기업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달마다 1천만원씩 모두 2억원과 1억2천만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다른 하도급사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라고 ‘뜯기고만’ 있지 않았다. 김씨는 거래업체에 돈을 요구하면서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2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상납자금이나 유흥비로 쓰였다. 김씨가 1년7개월간 룸살롱에서 탕진한 돈만 5억원에 달했다.

시공사 관계자, 감리 등과 많게는 주 2~3회 룸살롱을 드나들며 평균 200만~500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는 감리도 동석했다니 공사 진행과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경찰은 반문했다.

대우건설 현장소장의 연봉은 1억7천만원 정도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직원에게 절반 수준의 급여를 주는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승용차, 제주도 여행 경비, 정기적인 상납금을 받았다.

이 돈은 김씨가 영세한 자재 납품업체를 통해 조달한 것이어서 고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의 배를 채우려고 상납의 고리가 작동한 셈이다.

더욱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비리와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새천년대교 공사에는 모두 5천500억원이, 대우 건설 등이 참여한 1공구에는 이 가운데 2천600여억원이 들어간다.

전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공사로 입찰 당시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군침을 흘렸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니길 바란다”며 “공사액 착복이 공사기간 내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금품수수가 더 있었는지, 감독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더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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