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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고소득 건보 체납자들

양심불량 고소득 건보 체납자들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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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억 자산에 年 6억 벌어도 건보료는 아깝나요

외제차를 몰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 체납자가 약 5만 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정말 죄송하다”며 밀린 월세와 공과금 등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겼지만 이들은 수년간 1241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 중에는 의사와 약사도 있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소득 체납자 5만 4993가구 가운데 71%(3만 9210가구)는 과세표준액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4.6%(8051가구), 1년에 세 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닌 체납자는 6.7%(3724가구)를 차지했다. 체납자 중 의사는 총 17명으로 6600만원을, 약사는 42명으로 1억 27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을 포함해 변호사, 회계사 등 보험료를 체납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415명에 달한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 재산이 15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6억 7000만원이나 되지만 2012년부터 19개월간 11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보유 재산 25억 6000만원에 연소득이 3억 5000만원이지만 21개월간 건보료 12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밖에도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27개월간 건보료 4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 성남시의 C씨 등 얌체 체납자가 많았다.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실상 세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병원이 체납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급여가 적용된 비용으로 일단 진료를 하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 공단이 체납자에게 부당 혜택을 받은 만큼의 금액 환수 고지서를 보내지만 대다수가 납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처럼 고액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구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는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장기 체납자 외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12개 유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 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들의 보유 재산을 압류·매각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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