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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中 출입국 업무 담당 임씨 자술서도 조작됐다” 주장 제기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中 출입국 업무 담당 임씨 자술서도 조작됐다” 주장 제기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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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유씨 소유 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번 北 왕복 가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 외에도 또 다른 문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려 국정원이 더욱 궁지에 몰렸다. 정식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동안 제기된 조작 의혹과 함께 국정원 수뇌부의 개입 여부,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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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고쳐 다는 민주당
현수막 고쳐 다는 민주당 민주당 당직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휴진·국정원 증거조작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김한길·안철수 신당추진단장 기자회견’에 앞서 현수막에 ‘간첩’이라고 적힌 글자를 ‘증거’로 고쳐 달고 있다. 민주당은 “간첩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없애기 위해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데 이어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유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 동포 임모(49)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씨의 자술서는 ‘유씨가 가지고 있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출입국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출입경기록에서 입국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전산 오류 때문’이라는 유씨 측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중국에서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한 언론과 만나 “자술서 내용 일부는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확인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 문서 입수에는 모두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협력자들이 개입돼 있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인 이모 영사는 협력자 A씨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이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전달했다. ‘유씨가 2006년 5~6월까지 북한에 머물며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유씨 측은 “공소사실에 맞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위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 입수 과정에도 A씨가 관여한 데다 팩스로 받은 기록에는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뒤에는 유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입수에 나섰다. 협력자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유씨 측의 출입경기록을 반박할 문서를 구해 달라’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수사관의 요청으로 제3자를 통해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씨가 ‘중국 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넨 문서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에 줘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특정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포함해 문서 개입에 관여한 협력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 수뇌부 보고 및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 등은 “국정원이 2012년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며 가려씨 변호인 측이 접견권 불허에 반발해 낸 준항고 5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후 8시4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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