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현오 전 청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 또 보석 청구

조현오 전 청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 또 보석 청구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수일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했거나 건강이 매우 나빠서 보석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이 확정 판결 전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보석을 청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조 전 청장의 경우 선고기일이 그 이전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차례 보석을 허가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잇단 구속과 보석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