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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의심 환자, 정부 절반만 인정… 법정 다툼 불씨만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의심 환자, 정부 절반만 인정… 법정 다툼 불씨만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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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건 중 127건 인과관계 확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관계가 거의 확인되는 피해사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손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자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지난해 7월 구성된 이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의심사례는 모두 361건이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의 확실’이 127건, ‘가능성이 큰’이 41건으로 나타났다.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실제 피해사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다. 특히 의심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환경부가 진행할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에서 무관하다고 판정 난 사례들에 대한 재심청구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조사위 발표에 대해 “전체 피해 의심 사례 가운데 40%에 이르는 144건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질환이 있어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더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확인은 물론,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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