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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리려면 송금해라”…새학기 보이스피싱 ‘기승’

“아들 살리려면 송금해라”…새학기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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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청주에 사는 여성 A씨는 낯선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200만원을 보내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A씨는 부랴부랴 인근 슈퍼마켓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달려갔다.

이 남성이 계속 윽박지르며 송금을 재촉하자 겁이 난 A씨는 길가던 사람에게 ‘112에 신고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슈퍼마켓 앞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하려던 A씨를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인 걸 직감했다

경찰은

경찰은 “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울부짖는 A씨를 진정시킨 뒤 A씨 아들의 소재를 파악,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로 아들의 음성을 들은 A씨는 그제야 “하마터면 거액의 사기를 당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날 오후 4시 37분께도 비슷한 사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신고자 B씨는 “모르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아들을 땅에 묻었다’며 돈을 요구했고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인다고 했다”며 겁에 질려 있었다.

심신불안에 빠진 B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보내야 한다며 은행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경찰이 제지하는데 애를 먹었다.

경찰과 실랑이를 하던 B씨는 때마침 아들에게서 ‘집에 가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야 전화금융사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새 학기를 맞아 자녀를 납치했다며 학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충북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 충북지역에서만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자녀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까지 들먹여 학부모들이 깜빡 속기 쉽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무작정 돈을 보내지 말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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