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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붕괴 리조트 건축서류 변조

경주 붕괴 리조트 건축서류 변조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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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신축 다른 서류에 끼워

지난달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변조된 채 허가가 난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리조트 체육관의 건축허가 업체인 마우나오션개발 개발사업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리조트 조성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경주시공무원 이모(43)씨를 입건해 체육관 인허가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오씨는 박씨와 짜고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용역업체와 경주시에 보관 중이던 경주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우나오션개발을 대신해 경주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한 박씨는 경주시 공무원 이씨에게 “복사할 것이 있다”며 양남관광지 조성 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내용을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리조트에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2개월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류를 변조하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상자와 수위를 정해 건물 붕괴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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