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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연금제 내년 도입

기부 연금제 내년 도입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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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부 연금으로 돌려줘…봉사한 만큼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등 나눔활동을 한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주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헌혈증을 내면 수혈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나눔활동을 실천한 만큼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이가 들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일리지만큼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기부액의 일부를 본인이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기부연금제도’ 도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고 남은 기부금 전액은 사회에 다시 기부된다. 기부도 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정부는 관련법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 올 4월 중 보급하기로 했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기업 사회공헌 우수사례를 발굴해 격려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대상’ 포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산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유산기부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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