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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실형, 징역 8개월…法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결론

조현오 실형, 징역 8개월…法 “노무현 차명계좌 없다” 결론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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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정보의 출처라는 임모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조현오 전 청장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현오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조현오 전 청장이 주장한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의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2개월 감형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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