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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노점상 갈취 대형상가 관리단 적발

‘벼룩의 간을’ 노점상 갈취 대형상가 관리단 적발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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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간부 구속·42명 불구속 입건…관리비도 유용

노점상에게 갈취와 폭행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관리비까지 유용한 서울의 한 대형 상가 관리단의 비리 행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영세 상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공사대금을 허위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동공갈 등)로 서울 중구 A상가 관리단 전 상무 김모(62)씨를 구속하고 회장 이모(7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노점상이나 지게꾼 등 상가 주변에서 점포 없이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화장실 등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5만∼20만원을 뜯어 총 76명에게 1억6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관리단은 영세상인 명단을 작성해 상가 경비과를 동원해 ‘잡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상납받고 이를 경조사비와 상조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정모씨는 2007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관리단에 66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이 상가는 화장실 개방조건으로 중구청으로부터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받고 수도료 감면 혜택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단은 점포 상인과 노점상이 관리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비원 수십명을 동원, 점포에 몰려가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상인들은 생계유지의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납 요구에 응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공사대금 집행이나 관리비 유용 등 상가 관리단의 각종 비리도 적발됐다.

상가 설비과장 신모(54)씨와 공사업자 하모(55)씨는 2012년 5월 상가에 10억원 상당의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서로 짜고 6천800만원 상당의 설비를 시공하지 않아 상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장 이씨는 공사비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직원 경조사비 등에 썼고 관리과장은 허위 회식비 청구 등으로 50여만원의 관리비를 부정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구속된 전 상무 김씨는 공사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등 나머지 불구속된 관리단 운영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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